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적용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를 발표하는 저축은행이 늘고 대출금리 내역도 세분화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적용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 달 간 취급한 대출이 3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실적이 15억원이 넘는 저축은행만 공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0개 안팎의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발표한다.
아울러 5% 금리 간격으로 나눠 공시하던 시스템도 세분화된다. 대출금리 연 15~25% 구간은 2% 간격, 연 25~30% 구간은 1% 간격으로 금리를 공시한다.
3개월에 한번씩 하는 대출금리 공시도 매달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별 대출금리가 전보다 세세하게 공시돼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싼 저축은행을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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