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넘게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안해..안국은행 금리인하 '최다'
저축은행 절반 넘게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안해..안국은행 금리인하 '최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9.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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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도입률 41%..금리인하 많이한 저축은행 안국>구미>대명 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절반이 넘는 국내 저축은행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도입한 것과 대조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41%(33곳)에 그쳤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오른 채무자들이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다.

지난 2013년 이후 지난달까지 실행된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는 5891건, 대출금액은 1조73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금리가 인하된 사례는 약 76%(4476건)였다.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안국저축은행이다. 구미·대명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등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정훈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저축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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