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00건 넘어..대부업 금리인하시 증가 우려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00건 넘어..대부업 금리인하시 증가 우려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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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민원이 2000건을 넘었다.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대부업 금리 인하 법률안이 통과되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불법 독촉 전화 등 피해신고 사례가 2087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대부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돼 고금리에 독촉이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줄이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독촉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112)나 금감원 피해신고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해야 한다.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대출 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서를 가지고 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http://www.clfa.or.kr)의 채무조정제도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국세청, 시민감시단 및 퇴직 경찰과 공조해 불법사금융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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