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관계 없이 최고 금리 적용, 금리 결정 과정 비공개도 문제
앞으로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대출이자로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별 신용등급을 무시한 채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리를 공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34.8~34.9%이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최고 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이 대부업체 옥죄기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국회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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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차등금리를 실시할 여력도 없을테고 저신용자에겐 금리문제 이전에 대출거절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 역시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