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합병 다시 재개..합병중단 가처분 풀려
하나·외환은행 합병 다시 재개..합병중단 가처분 풀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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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승소…합병 가속화 되나
▲ 하나금융이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료=뉴스1)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작업이 다시 개시된다.

외환은행이 낸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에 대해 하나금융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하나금융지주의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30일까지 합병인가 신청이나 주주총회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법원의 중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2012년 합의서는 합병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판단해 과거에 외환은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합병 논의가 있더라도 합의서 상으로 보면 합병 자체는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것이다”며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을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의 사정이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며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보니 2012년 합의서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무조건을 배려하며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결정에 속도를 낸다고 외환은행 노조가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해 하나금융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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