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퇴직연금 100억원 찾아주기 나선다
파산기업 퇴직연금 100억원 찾아주기 나선다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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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100억원대의 퇴직연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파산기업의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찾아 퇴직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영세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기업 도산때 금융사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특히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가입자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적립금을 미지급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한달간 4개 금융사를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결과 미지급 된 퇴직연금 금액이 10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과 청구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한달 이상 미납하면 금융사가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공시해 일괄 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연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별 퇴직연금 약관이 천차만별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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