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J 비자금 방관 20억 과태료..사상 최대 규모
우리은행 CJ 비자금 방관 20억 과태료..사상 최대 규모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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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알고도 이를 방관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료=우리은행)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알고도 이를 방관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석원이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위반 건수가 많고 법을 고의로 어긴 정황이 명백해 과태료 액수가 커졌다고 분석원은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용자가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자금세탁에 나선 근거가 있고 거래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분석원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은행이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3년 8개월간 CJ그룹의 의심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건수가 30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임직원 징계 조처(정직·감봉)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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