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은행서 계열사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10월부터 은행서 계열사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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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사 칸막이 규제 완화..하나은행서 외환은행 입출금·환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같은 계열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22일 내놨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출과 카드, 할부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과 서류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비자가 은행창구에서 계열사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승인은 해당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가 하되 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예금,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과 같이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을 함께 쓸 수 있다.

계열사간 정보공유 규제도 영업 목적을 제외하고 풀린다. 지금은 계열사간 소비자 정보를 공유할 때마다 사전승인과 함께 매월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하거나 위험관리 등을 위해선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내역을 통보하는 방법에 문서, 전자우편 외 홈페이지 조회 등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내 규제를 풀면 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감독규정 변경을 추진해 오는 10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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