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시 유의할 점
유언장 작성시 유의할 점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5.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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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화이트페이퍼=북데일리] 소송. 고통스러운 분쟁의 과정이 분명하다. 특히 가족간의 송사는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일이 많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리더스북.2014)의 저자 조우성은 17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35가지 에피소드를 담았다. 다음은 한 노모의 유언장에 얽힌 이야기다.

저자의 사무실로 위암 선고를 받은 한 노모와 그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다. 노모 소유의 논 배상금 분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며느리는 자신이 시모를 부양을 해왔기 때문에 상속분의 70%를 주장했다. 고개만 숙이고 며느리와 변호사의 말을 듣던 할머니는 유언장을 집에서 조용히 작성하겠다며 유의사항만 일러달라고 말했다. 그렇게 일이 잊힐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며느리였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에 따라 상속분배를 하려는데 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피고가 된 장남 소송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됐다. 소송 결과는 패소. 까닭은 노모가 유언장에 남긴 숨은 뜻 때문이었다.

저자는 상담 당시 유의사항을 출력해 자료로 전해드렸다. 강조한 내용은 유언장의 주소와 날인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있었다. 노모가 일부러 빠뜨린 것이다.

노모는 자기 욕심만 앞세우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적쟎이 서운했다. 딸들에게도 똑같이 상속분을 주고 싶었던 그는 죽기 전 병문안을 왔던 큰 딸에게 한 문서를 몰래 건넸다. 그것은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할 점’이라는 안내장이었다. '나중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거든 꼭 변호사를 찾아가 이 종이를 보여주고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라'는 내용과 함께.

아들 내외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에 왔던 노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엇보다 생경했을 변호사의 설명을 기억해 두었다, 기지를 발휘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 어르신의 지혜가 돋보인다. 책은 이밖에 하늘같이 존경하던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부인, 억울한 마음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고소하고 싶어 하는 남자 등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소개했다.

저마다 상처와 사연을 안고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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