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부정거래 꼼작마!
금융투자 부정거래 꼼작마!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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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 이용 임직원 자기매매 등 중점 검사
▲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금융상품 거래를 단속한다. 주식 선행매매나 자기매매,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조사해 처벌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단속을 하면 금감원 조사는 제외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이은태 부원장보는 “최근 펀드와 신탁판매·채권 등의 매매과정에서 불건전 영업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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