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카드사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캐피탈·카드사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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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외 금융사 유사수신행위 규정 완화...소액투자 가능성 열려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산업 활성화방안’을 내놨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카드사 등에서도 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고치고 크라우드펀딩법을 새로 만들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해 3개 이상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이 허용됐다. 개인도 공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법에는 소액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 담겼다. 1인당 투자액 한도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금융위는 캐피탈 또는 카드사도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 행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은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인가나 허가를 받은 회사만 자금을 수신할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받는다.

금융위워회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업체의 유사수신행위, 사모펀드 등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소됐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 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도 크라우드펀딩법을 충족하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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