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전, 심청전을 재판해보니
춘향전, 심청전을 재판해보니
  • 신 현철
  • 승인 2014.11.2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전을 발칵뒤집은 어린이 로스쿨

[북데일리] <고전을 발칵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가 법과 친해지도록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전의 사건을 모의 재판으로 재구성했다.

심청전의 경우, 공양미 300석에 심청을 제물로 산 청나라 상인들이 피고인, 심청이 피해자로 나왔다. 검찰측은 청나라 상인들이 영업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거래했고 보호장치 없이 바다에 빠지면 죽을 수 있음에도 심청을 빠뜨리려고 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는 청나라 상인들이 외국인이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해자 심청이 스스로 선택하며 동의한 일이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책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서 독자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은 유죄.


[형법] 제 255조 및 제 289조, [형사소송법] 제 3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청나라 상인들에게 공소제기된 인신매매죄와 살인예비죄는 모두 유죄이며, 징역 10년씩의 선고를 내린다. 또 심청이 받은 쌀 300석은 [민법] 제 746조에 따라 청나라 상인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 17쪽


만약 이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10년이 짧다며 재판부를 성토하는 인터넷 댓글이 예상된다. 재미로 덧붙이자면, 심청은 공양미 300석으로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준다 했던 스님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