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과 Q&A
'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과 Q&A
  • 김석한 기자
  • 승인 2012.02.01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 은퇴를 앞둔 50~60대 베이비 부머는 700만 명 이상이다. 이 세대는 자녀의 교육에 매진하여 노후준비가 미약하고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집 한 채를 담보로 다달이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베이비 부머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보증액도 10조 원을 돌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이 2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나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63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660(1.5%) 늘어난 월 72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64세 이상 일반주택 소유자의 신규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70세 고객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4880원에서 1039550원으로 25330(2.38%) 줄어든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 일반주택 소유자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나 신귝 가입자만 해당된다. 한번 가입하면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계속 산정되는 것이 주택연금이므로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하게 가입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하는 문의사항이다. Q&A로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연금 기본적인 Q&A

 

가입대상은?

 

주택연금은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으로 지금은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60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고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만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임대와 매매는?

 

주택연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주택 일부를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가능하다. 매매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새로 산 주택으로 대체하면 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연금수령 지급방식은 종신형·종신혼합형이 있다. 종신혼합지급방식은 가입 전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계처리하고 대출이 없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입자가 수시인출한도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다만 수시인출금 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연금수령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동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과 매년 연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 줄어드는 체감형이 있다.

 

가입자 모두 사망하면?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상속인에게 연금액을 정산한다. 만약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잔존가치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장수로 인해 그 동안 받은 연금수령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연금액 정산 시 주택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또한 상속인이 집을 상속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받은 연금수령액을 모두 갚으면 물려받을 수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비앤아이에프엔 http://bebest79.blog.me]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