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다.
가업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다.
  • 김석한 기자
  • 승인 2011.07.1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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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 국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2명 중 1명은 가업상속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제에서 창업주인 아버지의 지분이 상속세로 인해 아들은 50%, 손자는 25%로 줄어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가업상속은 만만하지 않다. 이에 자신이 평생 일궈 만든 가업을 원활하게 상속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금액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 시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속공제 한도액은 창업주(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이상은 60억원을 해주고 15년 이상과 20년 이상은 각각 80억원과 100억원을 공제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300억원이고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45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한다. 다만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이다.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자료: 국세청

가업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과 폐업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가업상속 실패 사례인 세계 최대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777)의 경우 창업주가 사망하자 가족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회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하여 중소기업 CEO들은 미리 상속·증여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갑작스런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현금유동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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