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수수료 금융회사와 고객이 나눠서 부담
대출 관련 수수료 금융회사와 고객이 나눠서 부담
  • 김석한 기자
  • 승인 2011.07.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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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금융회사와 고객이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6일 서울고등법원이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대출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은행권 외에 저축은행, 여전사, 신협, 보험사 등 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주로 부담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근저당권설정비, 근저당말소비용, 인지세 등 대출 관련 수수료를 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일부 부담하게 되면 객관적 기준 없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던 불투명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관련 수수료의 부담 현황 및 금감원 지도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대출 수수료 분담 지침은 각 금융회사별로 약관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약 2~3개월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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