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연말정산세금 , 돌려받을 수 있다
과오납 연말정산세금 , 돌려받을 수 있다
  • 김석한 칼럼니스트
  • 승인 2011.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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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지난해보다 적다고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신용카드공제 축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본인 및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놓친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다.

착오로 놓친 소득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간(3월 10일)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가능하며 과오납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에 연중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고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납세자연맹 등에서 환급도우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 중 퇴사시 약식연말정산을 하였거나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으면 다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휴대폰번호가 바뀌어 누락된 현금영수공제 등이 있으면 정정하여 신청한다. 이외에 세법을 몰라 장애인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따로 공제되는 부모님공제, 대학교육비공제 등이 있는지 검토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직장인들은 놓친 세금은 반드시 되찾고 연말에 다가올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제출시기에 준비해서는 늦을 수 밖에 없다. 소득이 높으면 절세상품을 준비하고 월세, 교육비공제 등을 챙기며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다양하고 세심한 연중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imrich@imri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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