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보장 체계의 한 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3층보장 체계의 한 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김석한
  • 승인 2010.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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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즉, 재직 당시 퇴직금을 별도 금융기관(증권·은행·보험 등)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일반적으로 55세 이후)이 되면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형태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따르면 ‘05년 12월 제도 도입된 초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09년부터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10년 9월에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10.10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20.9조원 수준으로, 은행(10.8조원, 51.7%)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보험과 증권은 각각 7.3조원(34.6%)와 2.8조원(13.6%) 차지했다.

한편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형은 14.0조원(66.8%)으로 2/3를 차지하고 있고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형과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각각 4.4조원(20.8%), 2.6조원(12.4%)이다. 또한 운용현황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예금 50.8%, 보험 32.6%, ELS 6.1%)되고 있다.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는 개선안은 현재는 투자할 수 없는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주식형 펀드에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하겠다고 개선안에 밝혔다. 주요 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1.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DC형 및 IRA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한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한다. 또한 DB형의 경우도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인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가 충분한 점을 감안, 현행 비중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입자 특성(위험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일정부분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2. 자사 상품 편입비율 제한

현행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대부분 자사상품을 편입하고 있다. 반면 개선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하고자 한다. 다만, 적립금이 일정규모 이내(예:DB 20억원, DC 및 IRA 5천만원)의 경우에는 동 규제 적용 면제될 예정이다.

3.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1)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하여 공시토록 조치한다. 즉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실적배당형 상품의 일시적 등락에 따른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한다.

2) 공시주기 축소

수익률 공시주기를 월단위로 축소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확보한다.

3)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감독규정에 규정한다. 다만, 가입자별 제공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사용자별 100만원 이하 또는 연 환산 적립금의 100분의 1중 적은 금액 한도)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은 제공 가능하다.

4. 계약체결 강요행위 금지 규제 명확화

근퇴법에서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출 등 거래관계 및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입 강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을 계약체결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약체결 강요행위 금지 규제를 감독규정에 규정한다.

이외에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2011부터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근로자 추가부담금을 합산하여 현행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방식에서 연금 수령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급여 선택방식 및 세제유인 강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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