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 김석한
  • 승인 2010.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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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아이엠리치]주피보험자가 교통사고 사망시 고인의 유족은 자차, 자손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자차.자손 보험금엔 상속세 과세

통상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대인, 대물 1억원과 자차, 자손 1억원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자차, 자손 보험금 1억원에 대해서는 고인이 불입했을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손해 보험금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라는 법에 근거한다.

대인.대물 보상금은 상속제 미부과

하지만 가해자 측도 사망했고 가해자 측의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대인, 대물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의 손해배상금은 일종의 위자료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외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상금은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보상금, 항공기 사고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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