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는 세금 절세 효과가 크다.
배우자 증여는 세금 절세 효과가 크다.
  • 김석한
  • 승인 2010.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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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어떠한 세금 절세 효과가 있고 유리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6억원 이하까지는 부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게 되므로 증여세가 절약되고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 후에는 적어도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된다. 이때 증여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사업을 하거나 보증을 잘못하여 낭패를 볼 때도 유용하다. 즉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파산하여 공매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차압이 들어와도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세무서에서 제기 당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당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라고 되어 있다.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2010.01.0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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