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해야
‘새희망홀씨’ 대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해야
  • 김석한
  • 승인 2010.11.0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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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은행권 서민대출인 ‘희망홀씨’를 확대 개편한 새로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오는 8일부터 출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8일부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안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시중은행의 서민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는 신용평가회사(CB: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B사 기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이 3000만원 초과하고 4000만원 이하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1~14%로 제2금융권의 ‘햇살론’보다 최고 3%가 저렴하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나 조세 체납 등 과거의 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새희망홀씨 대출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 등을 반영할 예정이고 5, 6등급자 대출은 서민대출 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새희망홀씨’ 대출의 주대상인 CB사 기준 신용등급 5등급, 6등급자들의 경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나 조세 체납 등 등재되어 있지 않고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할 지 의문이다.

향후 ’새희망홀씨’를 이용하고자 하면 평균 11~14%의 고금리를 감안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나쁜 부채임에 분명하다. 나쁜 부채는 무조건 얻지도 말고, 있으면 즉시 갚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부채인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자격을 알아보고 갈아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현재의 불필요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상환계획을 세워 고통스럽지만 빨리 빚을 갚아 나쁜 부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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