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어카운트 규제로 고액자산가의 전유물화?
랩 어카운트 규제로 고액자산가의 전유물화?
  • 김석한
  • 승인 2010.09.1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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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랩 어카운트(Wrap Account) 규제안으로 주요 증권사 랩 실무 담장자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하는 등, 대응방안으로 분주하다.

이렇게 랩 실무 담장자가 분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금융위의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에서 '랩 어카운트를 펀드처럼 운용하지 말고 고객 성향에 따라 개별 계좌마다 개별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라'는 지침과 함께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지도 말고 수익률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제도 때문이다.

사실 랩 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 3000~5000만원으로 10여개의 주식을 운용하는 자문형 랩상품으로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이고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망라하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볼 때 투자자 마다 1계좌로 운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즉 지금까지는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성향별로 포트폴리오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사람 마다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다. 물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랩어카운트를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1000만원 이상 만 위탁하고 1:1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다.

문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위의 권고대로 개인투자자별로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모든 금융자산을 망라하여 1:1 대응을 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의 햅 어카운터의 인원이나 업무처리에 비추어 볼 때 투자성향에 따라 일괄적인 랩 어카운트가 아니라 1인 1계좌로 운용하는 랩 어카운트는 일부 고액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될 가망성이 크다.

예로 설명하면 투자성향이 각기 다른 100명의 개인투자자가 1000만원씩을 투자하면 랩 실무 담당자는 100개의 서로 다른 랩 어카운트를 운용해야 한다. 반면 1억원을 위탁하는 개인투자자는 10개의 계좌만 운용하면 된다. 투자금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동일하고 개별계좌가 많으면 그 만큼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으므로 은행이나 증권사의 랩 실무 담당자는 후자를 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인 1계좌가 투자의 목적인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랩 어카운트라는 유용한 금융투자상품이 고액 가입자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외에 금융위의 수익률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달리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랩 어카운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현혹되지 않게 되고 적은 비용으로 랩 어카운트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환영 받을 만 하다.

아직 금융위의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1:1 대응이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1인 1계좌 포트폴리오 운용은 일부의 잔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고객의 성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익률 공개 제한이나 위탁매매수수료를 낮추는 등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차원으로 볼 때 당연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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