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 불자 배당주 관심 높아져
가을바람 불자 배당주 관심 높아져
  • 김석한
  • 승인 2010.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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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와 배당주 세금은?

[아이엠리치]올해는 최대의 배당 축제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주와 배당주펀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으레 선선한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배당소득의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투자자는 배당소득세14% 및 주민세 1.4% 합계 15.4%를 부담한다. 세금은 원천징수한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이와 같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하여서 일반세율(15.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우대종합저축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5%로서 저율 분리과세를 하며,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비과세,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을 3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을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를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5.5%로 분리과세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따라서, 3년 미만 보유시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액면가액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15.4%)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배당이란 무엇인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인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결제가 3일 결제이므로 영업일로 배당기준일 3일 전에 매수를 한 주주에게만 배당이 주어진다. 배당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할 것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에 열리며, 배당은 4월에 이뤄진다. 배당은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고객의 계좌에 현금을 입고하거나, 현물을 입고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 배당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결산확정일과 같은 날이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을 말한다. 예컨대, 2010년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2011년 3월 배당결의가 되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2010년이 된다. 따라서 2010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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