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정보보고]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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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니 많은 샐러리맨들은 벌써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에 연말정산 챙기기에 소홀했다가는 자칫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날려 버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올해 연말정산은 큰 틀에서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의료비 부분 변화를 정리한 내용이 눈길을 끄네요.   


의료비는 중복공제 금지가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분은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우선 받고,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급여액의 정해진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쪽으로 합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 성형 수술 가운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지방흡입 수술, 유방확대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없어집니다.


이밖에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9가지를 선정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따로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공제

2. 암, 중풍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 의료비 무제한 공제

3. 같이 살거나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교육비공제

4. 퇴직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6. 라식수술비, 불임수술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목적의 의료비

7.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8.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9.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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