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연합회는 2일 사원은행과 함께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향후 금융회사의 업무절차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를 비롯해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 ▲채권 양도 규제 강화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 시행 이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등 규율과 채권별 추심연락의 7일 7회 초과 금지 및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등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등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