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9.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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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교육·치료·봉양·학폭·이혼
분양권취득 등 실수요자 예외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와 미등기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 취급은 열어둔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직장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가는 자녀교육 관련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치료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른 분양권 취득 등 크게 7가지가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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