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에 "경영 공백 최소화 노력"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에 "경영 공백 최소화 노력"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08.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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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전 카카오 대표와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원들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을 시세조종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고, 관련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의 구속기소로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창사 이후 치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카카오는 8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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