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두산 합병 정정신고서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
이복현 "두산 합병 정정신고서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8.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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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 지배구조개편안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 계열사 합병이 그릇된 관행인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구조개편의 효과나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는지 보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지금 검토 중이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고,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6일 이를 수정 제출했다. 다만 가장 핵심인 합병비율(두산밥캣 1: 두산로보틱스 0.63)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두산그룹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알짜기업’ 두산밥캣을 떼어내 작년에 상장한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합병을 추진 중이며, 개편 성료 시 지배주주인 (주)두산의 두산밥캣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은 당초 14%에서 42%로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페널티 취지로 언급됐던 좀비기업 퇴출과 관련해선 “한국거래소와 상장 유지 기준, 상장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가총액이 상장 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의 경우 일반 주주들이 빠져나갈 수단이 없는 셈이고, 상장제도의 좋은 면만 취하고 책임이 없는 이런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주간거래 주식 체결 취소 통보에 대해서는 "원인 관계를 밝히고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면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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