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대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2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환불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앱 설치 유도 등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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