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등 민원 신속 처리"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등 민원 신속 처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7.2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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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못 받은 회원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어
20만원 넘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철회·항변권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를 말한다. 

먼저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뒤에도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자료=여신금융협회
자료=여신금융협회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드 결제는 카드 회원→카드사→PG사→업체 순으로 이뤄지며, 결제취소는 반대로 진행되는 구조다. 

카드사들은 또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회원이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결제한 날)로부터 7일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항변권은 회원이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결제 대금이 남아 있어도 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제기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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