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넘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철회·항변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관계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를 말한다.
먼저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뒤에도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드 결제는 카드 회원→카드사→PG사→업체 순으로 이뤄지며, 결제취소는 반대로 진행되는 구조다.
카드사들은 또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회원이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결제한 날)로부터 7일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항변권은 회원이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결제 대금이 남아 있어도 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제기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