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의 DLF 행정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 사태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이후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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