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신한은행이 ‘신한 쏠(SOL)뱅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전 과정은 모바일에도 가능하다. 신한 SOL뱅크에서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의 절차를 통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에서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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