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 52개 시군에 특별 금융지원
농협, 집중호우 피해 52개 시군에 특별 금융지원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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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옥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농협중앙회)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수해 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조합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받고,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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