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역대 최대 과징금 갱신…1000억 CS에 과징금 271억
불법 공매도 역대 최대 과징금 갱신…1000억 CS에 과징금 271억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7.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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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UBS AG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9억4000만 원을 조치했다. CSSL에는 102억3000만 원으로 역대 세 번째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 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 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글로벌 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증선위는 이들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대상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등 4개사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Merrill Lynch International,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 등 2개사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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