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 자재・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 공사 하자 등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앞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 부실 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 구조·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 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동참한다.
국토부는 세대 내부나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한다.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 벌점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