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5999원 꼼수결제 890명 사용정지 '철퇴'…대부분 약사 
신한카드, 5999원 꼼수결제 890명 사용정지 '철퇴'…대부분 약사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22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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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짠테크' 넘어 위법 가능성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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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5000원 이상 결제부터 1000원 미만 잔돈은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의 설계를 악용한 890명 회원이 '사용정지' 철퇴를 맞게 됐다. 대다수가 약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약사 및 지인, 가족들로 파악됐는데 극단적인 '짠테크' 내지 '체리피커' 수준을 넘어 위법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신한 더 모아 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890명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로 알려졌다. 본인의 가맹점(약국)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가 해당 신용카드의 거래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날마다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이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카드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했다는 얘기다.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고객 본인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한카드는 보고 있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선 안 된다. 실제 물품의 판매 없이 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 더 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부터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악용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출시 1년 만에 단종됐다. 일부 회원들의 꼼수로 인해 정당한 소비자 혜택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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