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등을 보강하고, 투자자 기망 사례에 있어서는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로 촉발된 IPO시장의 신뢰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시렝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KB·신한·대신·신영증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되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사례를 감안키로 했다.
이에 IPO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잠정 포함)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 투자판단 정보를 충실히 공시토록 한다.
금감원은 "중요한 기재 누락과 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두는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약 3억원 등 실제 1~3분기 매출은 18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IPO 진행 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해 이달 15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는 지난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은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도 꼬집기도 했다.
심사 고도화를 위해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실기재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함으로써 경미한 자진정정에 대한 일정변경을 최소화한다.
증권신고서 제출기 업및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있도록 DART(전자공시시스템)의 검토시스템 기능도 확충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주관사(증권사)의 상장주관업무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시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내년 업계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관회사별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방법·비교지표·할인율 등 관련기준을 마련하되, 그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시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금융투자협회도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여부를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