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빵·피자 가맹점 1곳당 본사 마진 연간 3천만원 달해 
치킨·빵·피자 가맹점 1곳당 본사 마진 연간 3천만원 달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9.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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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필수품목 과도 지정, 단가 일방 인상" 지적
사진=화이트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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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치킨·피자·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마진이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47만원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으로, 가맹점 한 곳이 늘 때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평균 순이득인 셈이다.

업종별로는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과제빵(2977만원),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원에 육박했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중도 2021년 기준 치킨은 10.3%, 피자는 8.4% 등 전년대비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맹점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3월 발표한 외식업종 차액가맹금은 브랜드별 가맹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합을 전체 브랜드 수로 산술 평균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치킨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2100만원, 피자·제과제빵은 각각 1700만원이었다.

이번 자료에서 차액가맹금은 브랜드별 가맹점 수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가중 평균한 결과다. 

브랜드별 가맹점 수를 고려한 가중 평균치가 산술평균보다 가맹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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