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초 사건이 처음 알려진 당시 추정치인 562억원에 비해 5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횡령에 따른 은행 순손실은 총 5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고자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장기간(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기간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77회에 거쳐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이 총 64차례에 걸쳐 196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의 원인으로 경남은행 모회사인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은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선 점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서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 역시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일례로 경남은행에서는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예 :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 업무 처리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았을 정도로 여신관리가 미흡했다.
인사관리 역시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량휴가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된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의 일치 여부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고 초기대응도 지연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 초경에 인지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앞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지주 또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 초경 인지했으나 석달이 더 지난 7월 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