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세부내역 표준등급→신용점수 변경
조달금리 공시서 카드채 금리 항목 추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에 대한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신설된다.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현재 무작위로 나열돼 있는 '신용카드공시시스템'의 세부 메뉴들도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기준도 현행 ‘표준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메뉴명은 ‘표준등급 기준’에서 ‘금리 상세보기’로 바꾼다.
조달금리 공시에서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6월 말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의 61.3% 비중)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대한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현금서비스 공시주기 등도 단축된다.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가 분가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한다.
현재는 파악 불가한 과거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공시하게 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