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증권사의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실태와 관련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판매 과정에서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왔으며,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돼있다.
법인 등은 통상 계약기간 3~6개월짜리 단기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증권사가 운용·판매하는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 가입하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기업어음) 등을 편입하는 미스매칭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판매해왔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채권 돌려막기' 등을 통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buy & hold)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다.
환매과정에서도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시키거나 증권사의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했다.
실제 작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경색 상황에서 고객들의 환매 요구가 급증했던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작년 10월~올해 5월 수조원 규모의 채권형 랩‧신탁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유자산에 수백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올해 5월 말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훼손이다.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으며,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므로 문제로 지적된다.
만기 불일치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소홀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 보유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매매‧교체 등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리스크 관리로 환매대응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일부 증권사와 대비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내부통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았고,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승인절차 없이 고유재산으로 일부 고객의 손실보전 행위를 하는 등 준법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