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2일차 1055억 이동…금리 14.8%→6.5%도
대환대출 2일차 1055억 이동…금리 14.8%→6.5%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6.0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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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비 건수 13%·금액 23% 증가
(사진=대환대출 인프라 대출비교 플랫폼)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비교·제시해주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틀 만에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했다.

이튿날에도 저축은행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을 보유한 차주가 은행으로 갈아타 금리를 14.8%에서 6.5%로 낮추는 등 성공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1일 마감 기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및 주요 소비자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하루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으로 약 581억원(잠정)이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시 첫날인 전일 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23% 각각 늘었다. 이날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105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전날에 이어 금리 인하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을 금리 연 14.8%에서 6.5%(저축은행→은행)로 낮춘 사례, 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을 연 19.9%에서 14.4%(저축은행→카드사)로 낮춘 사례, 카드론 300만원을 18.5%에서 8.72%(카드사→은행)으로 낮춘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시일인 전날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소비자 중 많은 경우가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 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파악했다.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현재 시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해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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