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CFD 규제 손질…실제 투자자·잔고 공시 
주가조작 연루 CFD 규제 손질…실제 투자자·잔고 공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30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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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개인, 종목별 잔고 공개
전문투자자 지정 인센티브 제공 금지
투자자 잔고 기준 '3억원' 요건 신설
(자료=금융당국)
(자료=금융위, 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규모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CFD 정보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면 기관, 외국 증권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소지가 있다. 또 잔고 공시 미비로 반대매매 등 영향 파악이 곤란하다. 

제도 보완 후에는 주식매매시 CFD 거래여부와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한다.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CFD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CFD 공급액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 고래 당사자간 거래 단순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돼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CFD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유럽에서는 CFD 등 파생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공매도 잔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주요하게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신설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규제보완 방안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규제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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