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불닭면·다시다' 소송서 국내 식품업체들 승소
中 '짝퉁 불닭면·다시다' 소송서 국내 식품업체들 승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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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대상·오뚜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대응
K푸드 현태 모방 및 상표권 침해제품(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K푸드 형태 모방 및 상표권 침해제품(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CJ·삼양·대상·오뚜기 등 국내 식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해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 현지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중국 식품 기업이 만든 모조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를 중국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전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한국 식품업체들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공동소송이다. 대상은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두 곳이다.

이들은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했으나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4개 업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총 7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의 미원 제품과 오뚜기의 당면의 경우 패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대해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대해 20만 위안(약 3740만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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