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내부자거래·배임 정황"…금감원, 충실한 검사 위해 기간연장
"증권사 CFD 내부자거래·배임 정황"…금감원, 충실한 검사 위해 기간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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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임원 배임정황에 B사 임원 관련자는 대량매도
본인확인 생략·위험축소·투자광고 문제점도 확인
키움증권 등 현장검사중…엄중조치·검찰통보 예정
24일 오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검사 진행상황에서 여러 문제와 위법혐의를 포착하고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다. A·B 증권사 임원의 위법·부당혐의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도 전달했다. 

25일 금감원은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날 발표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잠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범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주요 검사진행상황을 보면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한 증권사 임원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사안은 2건이다.

A 증권사의 경우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증권사의 CFD 주문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국내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자료=금감원)
A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외국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지급).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B 증권사의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도 지난 4월 24일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확인 은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한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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