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전지 등 신규사업 허위 걸러낸다
금감원, 2차전지 등 신규사업 허위 걸러낸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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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만에 105개 상장사가
사업목적에 2차전지·AI·로봇 관련 추가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2차전지와 인공지능(챗 GPT 등), 로봇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들의 진행상황 공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 신규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사이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가장 많았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정사업과 관련된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 당부했다.

또한 상장사들에게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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