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12억원 상당 금융사기 피해 도왔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12억원 상당 금융사기 피해 도왔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27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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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첫 금융사기 피해 보상정책 도입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41건·부정송금 1579건 고객 피해 도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고객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20대 중반 A 씨가 검찰을 사칭한 피의자에게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2000만 원을 보낸 사례에서 토스뱅크는 해당 피해를 보상해 사회초년생인 A 씨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 해 나가고 있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이를 높였다. 

고객센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도 꾸준히 차단하고 있다.

B 씨는 올 2월 토스뱅크 고객센터에 걸었던 문의 전화 한 통으로 금융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토스뱅크 통장이 개설됐다는 알림메시지를 받은 직후였다.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B 씨에게 토스뱅크 고객센터 상담원은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피해 경과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B 씨가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는 말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타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및 신분증 분실신고 처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B 씨는 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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