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최대 연 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실시
하나은행, 최대 연 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실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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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약 통해 시중은행 단독 판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 청년 목돈마련 지원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모집에서 약 18만 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모집에서도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3.4.26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 걸음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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