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내일부터 사전예약 접수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내일부터 사전예약 접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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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당일 지급
이자 성실히 납부시 6개월마다 금리 3%p씩 인하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즉시 대출금을 지급하는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자 등도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자동이체)하면 된다. 

금리는 연 15.9%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또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낮아진다.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뒤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1만2833원,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22일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에서 상담예약이 필수적이다. 27일 9시부터 상담을 진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를 지참해야 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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