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병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에 출시된 금융상품 중 우수사례를 7월 말 발표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출시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시 및 출시 예정인 금융상품 중 신청접수 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금감원(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금융상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이다. 기존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신청은 신고접수 전에 금융회사가 금감원(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 약관 수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된 금융상품은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여부를 검토한 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2차 이후 우수 사례 선정은 분기 단위로 진행할 예정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분기에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win-win)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