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기마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금감원, 분기마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3.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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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배려 등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 발굴
금융회사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병행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에 출시된 금융상품 중 우수사례를 7월 말 발표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출시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시 및 출시 예정인 금융상품 중 신청접수 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금감원(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금융상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이다. 기존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신청은 신고접수 전에 금융회사가 금감원(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 약관 수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된 금융상품은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여부를 검토한 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2차 이후 우수 사례 선정은 분기 단위로 진행할 예정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분기에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win-win)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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