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손 본다 
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손 본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3.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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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이자율·수수료 지급·부과 관행 개선 T/F 출범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종합개선 추진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등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오는 20일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1 (대차거래 수수료, 28일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으며,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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